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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by 뀽이a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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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9일부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기업 대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임금 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기에 이 같은 의무화가 시행되었는데요. 급여명세서 발급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어 근로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 발생하였기에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기재 사항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급여 지급 시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교부 방식은 기존의 서면 방식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내용 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구분 1차 2차 3차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기재사항x + 사실과 다르게 기재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과태료 부과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명세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1~3차에 걸쳐 30만 원을 시작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져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 역시, 1~3차에 걸쳐 부과되며 20만 원을 시작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외 기타내용

 

 이외 구체적인 작성법에 대한 예시와 관련 Q&A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의무화 시행령' 검색 후 지방 노동관서 카테고리에서 21.11.16일 발행된 '근로개선지도1과,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중복문서 1건]'에 '(21.11.19. 시행)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최종).PDF'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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