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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목적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입니다. 아마도 모든 부의 시작이 씨드머니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5년의 가입 기간을 통해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입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군필자는 당연히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주기 때문에 최고 나이는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뒤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지원내용
단위: 만 원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본인납입 | 720 | 매월 12 x 60개월 = 720 | |||||||
가입납입 | 1,200 | 매월 20 x 60개월 = 1,200 | |||||||
정부지원 | 10,80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 |
청년, 기업, 정부가 5년 동안 함께 적립하여 총 3천만 원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은 5, 15, 25일 중 본인이 정한 날짜에 월 12만 원 씩 60개월 납부하여 총 720만 원을 적립합니다. 기업은 월 20만 원 씩 납부하며,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25%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3년 동안만 납입하며 총 1,08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중도해지 안내
- 청약 철회: 공제계약 성립 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 철회 가능
- 계약 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중도 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공제계약 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인 경우,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 근로자 귀책의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 근로자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합니다.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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