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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감염자 수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수치인데, 이달 말 전에 10만 명 이상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체계도 전환되었지만, 발표되는 대응조치를 봐도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확진될 확률, 확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입원, 자가격리가 불가피한데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환자와 접촉하여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 중 유급 휴가비용 지원받지 않은 사람
신청기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문의처
1)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 시군구청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원 | 774,700 원 | 1,002,400 원 | 1,230,000 원 | 1,457,500 원 |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1인 가구 454,900원부터 5인 가구 1,457,500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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