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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대상자 기준

by 뀽이a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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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이 되면서 변동된 사항이 많은데, 그중에는 기초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동된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및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도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율 1위 국가라는 불명예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기존 국민연금 등을 통해 생활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 시작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출발하였고 2014년에 현재 제도인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월 20만 원 지급으로 시작되었는데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증가하여 왔습니다. 

 

 

지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국내 거주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1,800,000원

- 부부 가구: 2,880,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소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2)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급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계산하기에는 모르는 단어도 많고 범위가 넓은데요. 다행히 보건복지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으로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1355, 보건복지부 129번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월 최대 307,500원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일부는 최대 월 307,500원(기준연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월 461,25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 일명 A급여에 따라서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산정액의 변동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물

  •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초연금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은 몇 가지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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