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겨울이 다오가오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닌가하는데요.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걸리면 억울하잖아요?
지난 포스팅에서 연금저축펀드에 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존 리 대표님께서 많이 홍보(?)하셔서 그나마 많이 알려졌는데요. 절세혜택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연금저축펀드 혜택을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400만원을 채우고도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좋겠죠?
연금저축펀드 다음으로 시도해볼만한 대상에는 IRP계좌란 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DC형 그리고 IRP계좌에 대해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IRP계좌란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2012년 7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IRP 계좌란?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공무원, 교사 등도 포함)과 퇴직자(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납인한도: 연간 1,800만원(단,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금액을 포함하여 연 700만원)
투자가능상품: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연금연령: 만 55세 이후(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필요)
중도인출: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 시 가능
2) 혜택
세액공제: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 OR 16.5% 환급(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달라짐)
3) 운용 중 과세 이연
예를 들어 퇴직금이 5천만원인 사람이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차감한 금액으로 입금이 되지만 IRP로 받으면 5천만원 전액 모두 받을 수 있고 세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투자가능
그리고 IRP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이자, 배당소득세 등이 미부과된다.
또한 연금 수령 시 타연금보다 연금소득세가 낮음
**주의사항: 중도 해지 시 전체금액의 16.5% 세금이 발생!!!
지금까지 IRP 계좌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포스팅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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