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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차발생기준?!

by 뀽이a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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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설연휴가 되었네요!

 

2월은 특히나 더 짧은데 연휴까지 끼어있어 시간이 더 빠르게 갈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니 월급통장에 회사로부터 입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 연차수당이었는데요. 회사마다 지급시기는 다르겠지만 다들 연차수당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받는 거다 보니 정확히 들어온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목차>

1. 연차발생기준

2. 연차수당 및 계산

3. 마무리

 

 


 

1. 연차발생기준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기본적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로 및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15일+n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사 후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 / 5년은 17일 / 7년은 18일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최대 가산휴가 포함 2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매월 개근 시 연차 1개가 발생됩니다.

 


 

 

2. 연차수당 및 계산

 

연차는 유급휴가이니 당연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겠죠?

 

물론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면,

해당 근로자는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다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월급 / 209시간 x 8 x 남은 연차일수"

 

*월급에는 상여금도 포함임

*209시간은 주휴시간 포함된 주40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예를 들면, 월급 200만원 / 상여금 120만원 / 남은 연차 2일인 경우

 

2,100,000 / 209 x 8 x 2 =160,765원

 

 


 

 

3. 마무리

 

저도 그렇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은 월급산정과 연봉계약서, 연말정산, 세금 등 잘 몰랐던 부분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알아보는 게 귀찮기도 하고 '회사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은퇴하기까지 오랜시만 매번 접해야하는 것이니 계속 할 때마다 조금씩 알아두면 추후에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평소에 기록을 잘 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다고 해뒀는데 부분적으로 빼먹는 게 있다보니 수당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네요ㅠㅜ

 

돈 벌기 위해 다니는 회사인데 돈계산은 정확하게 해야할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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