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2월인데 날씨는 완전 봄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니 건강관리 잘 하세요~
오늘은 요즘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는데요.
덕분에 자산이 급증한 일부에서는 명품소비, 외제차구입 등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은 역시 부동산이 최고인가 봅니다...
어쨌든 다른 건 차치하고 거주지는 의식주 중 하나로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돈이 많다면 그냥 사면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청약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
1. 주택의 종류
주택청약에 있어 주택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두번째는 민영주택인데요.
민영주택의 경우는 주택종류에 따라 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2. 주택청약 통장
주택청약에 필요한 통장의 종류는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었는데요.
현재에는 기존의 기능을 모두 한 데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습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으며, 이를 개설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 자격
1) 민영주택
어떤 청약을 진행하던지 요즘 1순위가 아닌 분들이 거의 없기에 1순위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납입인정금액인데요.
지역별 예치금액이 다르니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지역별 예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가입기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납입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 위축지역: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12회
- 수도권 외 지역: 6회
직장이 집과 멀어지니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계속 관련 자료를 추가 포스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