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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보험 용어 총정리 이 정도는 알고 가세요

by 뀽이a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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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타인과 본인의 손해에 관해 배상,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 다양한 용어와 보장범위가 있는데, 오늘은 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 책임보험+종합보험 = 총 6개 항목
  • 책임보험: 타인 손해 / 대인배상 1, 대물배상 / 의무가입 대상
  • 종합보험: 본인 손해 / 대물배상, 자동차 상해보험, 무보험차상해 등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볼 수 있고,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일부가 해당합니다. 또한, 의무가입 대상이기에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종합보험은 본인 손해 보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볼 수 있고, 대물배상 일부와 자동차 상해보험 등 나머지 사항이 해당합니다.

 

 

자동차보험 구성 내용

  • 대인배상 1

 대인배상 1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는 종합보험의 일종으로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 시 대인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전적 문제가 억 단위로 발생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배상 1만 있으면, 보험 내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기에 대인배상 2를 추가로 가입하고 한도를 무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일정 금액(2천만 원)까지는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이상은 종합보험 대상입니다. 이 역시 2천만 원 한도 미가입 시, 대인배상 1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물배상도 의무가입 범위를 넘어 종합보험 최대치인 10억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고급 외제 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사고 시 다중충돌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기신체손해 or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는 종합보험의 일종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데, 가입금액은 자기신체손해가 조금 더 저렴하지만, 보장범위와 한도 측면에서 자동차상해가 훨씬 좋으므로 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보상받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일명 자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 시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이며, 해당 보험 적용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최소,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결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는데, 추후 과실 비율 결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위 내용만 알고 계셔도 보험 가입 시 이해 안 되는 용어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보험을 알아보시다 보면 물적 사고 할증금액에 대해 보시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볼 내용이 있는 듯하여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장내용 등이 다 비슷비슷하므로 보험다모아 등의 사이트를 통해 가장 저렴한 상품에 가입하면 될 것 같고, 비교 견적 진행 시 블랙박스, ABS 등의 정보에 관해 입력하는 것이 있기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견적 산출 시 할인이나 티맵 운전자 점수 등을 통한 각종 할인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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